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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두 아들 '엘베' 손잡이에 올려두고 '셀카 논란'…공공기물 파손 시, 책임은?


입력 2025.04.29 07:51 수정 2025.04.29 08:05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김나영 인스타그램

방송인 김나영이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놀이터처럼 사용해 논란을 사고 있다.


김나영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라며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라는 사과 글을 게재했다.


앞서 김나영은 SNS을 통해 두 아들과 찍은 셀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나영은 엘리베이터 천장 거울에 비친 자신과 아들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그러나 두 아들의 행동이 문제를 샀다. 신발을 신은 채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라타 포즈를 취한 것.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은 "공공장소를 놀이터처럼 사용한다", "엄마가 좋은 것 가르친다", "남의 손이 닿는 곳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다니" 등 비난을 보냈다.


논란이 커지자 김나영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 글을 게재했다.


한편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 기물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물이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뜻한다.


민법에서는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게끔 규정하여, 피해액 전액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길에 설치된 광고판에 페인트를 뿌려 광고 문구를 가린 사례가 공공기물 파손죄로 적용됐으며, 지난 2021년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노상방뇨를 한 남성이 공공기물 파손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받기도 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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