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오정형외과의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4.23 11:47  수정 2025.04.23 11:47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경기 파주 운정365어린이한의원, 대전 가오정형외과의원, 부산 강창일내과의원, 경기 수원 이미지치과의원, 경기 수원 아주성모의원, 광주 한결신경외과의원, 경기 의정부 의정부웰빙의원, 대구 세중한의원(폐업), 충남 서산 세빛한의원(폐업) 등 9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