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하니 재산세↑…“현 조세제도 빈집 철거 지연시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3.10 11:45  수정 2025.03.10 11:46

2023년 기준 빈집 153만 5000호…전체 주택 7.9%

전남·제주 등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빈집 비율 높아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보다 높아 철거 지연”

빈집 밀집 지역 점검 모습. ⓒ뉴시스

현행 조세제도가 빈집 철저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집 철거 후 내는 재산세 세율이 철거 전보다 높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빈집(미거주 주택)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에 달한다. 전국 빈집수는 2015년까지만 해도 106만 9000호였다. 8년 만에 43.5% 증가한 셈이다.


2023년 기준 빈집 비율은 전남이 1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13.5%, 강원·충남 12.2%, 전북 11.9%, 경북 11.7%, 충북 10.6%, 경남 10.1%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 지역은 한 자릿수대 비율을 기록했다. 빈집 비율이 두 자릿수대인 지역은 주로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 등이다.


2015년에도 빈집 비율은 수도권보다 농어촌 지역 등이 높았다. 2015년 당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20.3%)이다. 이어 전남 13.8%, 경북 10.9%, 전북 10.8%, 강원 10.4%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세종은 행정도시 개발 이후 2023년 빈집 비율이 8.5%로 줄었다.


빈집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이같이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빈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위생·경관상 위해가 큰 빈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조치, 철거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범죄 등 위험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 침체를 유발한다.


정부도 농촌빈집 철거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행 조세 제도가 빈집 철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주택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게 되면 재산세(토지분)가 적용된다.


제산세 세율을 보면 재산세(주택분) 세율이 재산세(토지분) 세율보다 낮다. 빈집이 있을 때 재산세(일반 표준세율 기준) 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 2억원 이하 0.2%, 10억 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다.


예를 들어 빈집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10만원(재산세 주택분 일반 표준세율 0.1% 적용)이다. 그러나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20만원(재산세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 0.2% 적용)으로 증가한다.


이에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정비하도록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재산세(토지분)가 재산세(주택분)보다 여전히 높아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가 된 토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빈집 철거 후 해당 나대지를 공공·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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