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교사, 이르면 오늘(10일) 신상 공개 결정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5.03.10 10:05  수정 2025.03.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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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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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가 10일이나 11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정보는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해왔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A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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