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풍제약, 창업주 2세 검찰 고발에 장중 8%대 급락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2.17 14:37  수정 2025.02.17 14:38

신약개발 임상결과 관련 정보 이용해 369억 손실 회피

특징주 하락. ⓒ데일리안

신풍제약이 창업주 2세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장중 8%대 급락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2시3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8.59%(880원) 내린 9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가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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