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년간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 통합허가 완료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30 12:01  수정 2024.12.30 12:01

반도체 사업장 끝으로 허가 마무리

맞춤형 관리 통해 환경 개선 목적

5년 주기 허가 사항 재검토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반도체 사업장을 끝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 통합허가를 30일 마무리했다.


통합허가는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7개 관련법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적용한다. 5년 주기로 허가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 허가 폐해를 줄였다.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 맞춤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 가용 기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2017년 시행한 제도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증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2023년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 허가를 받았다.


올해는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코올·자동차부품 업종이 대상이다. 30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마무리했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추진했다.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t(-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5415t(-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8821t(-15.8%)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타 항목까지 포함하면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가 우리나라 환경인·허가를 선진·과학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는 환경관리를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더욱 효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재검토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영구 허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신 허가 기준과 허가 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매체 통합적 관리 강화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환경관리전문기업을 통한 사후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정보공개제도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허가 2.0’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통합허가제도가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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