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일 조지호·김봉식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배당
전·현직 경찰 3명 "피고발인들, 부당한 계엄령 선포 과정서 국민 헌법적 권리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현직 경찰들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6일 공수처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지난 4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청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는 등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 청장에겐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책임이 있고, 김 서울청장 등 다른 피고발인 3명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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