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05 13:47  수정 2024.12.05 13:47

사세행, 4일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

내란죄, 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사건 다른 기관 이송할지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5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건물을 난입했다"며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이나 검사장 탄핵이라는 헌법상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민에게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또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강행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폭동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점과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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