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女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05 08:32  수정 2024.11.05 08:33

법원, 4일 오후 영장실심심사 약 30분간 진행…"도망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서울 역삼동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 혐의…부상자 9명 발생

'택시 타고 가라' 모친 만류에도 차량 운전…경찰 조사서 "신경안전제 복용" 주장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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