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코나아이 선정된 과정서 특혜 있었는지…경찰선 혐의 없다고 판단"
"판단 맞는지 검찰이 검토하는 중…정산금·자금 운용 과정 중심으로 수사"
"이화영 피고인 변호인들이 청문회 증인 채택되지 않은 것도 불공정한 부분"
金 발언에 야당서 "답변 멈춰라" 항의 나오면서…국감 일시 중단 되기도
검찰 ⓒ연합뉴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18일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의 자금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코나아이가 이자 수익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검장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업체로 코나아이가 선정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맞는지 저희(검찰)가 검토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에서는 정산금, 그 자금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경기도민을 천만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25만원을 도민에게 준다고 했을 때 2조5천억원"이라며 "일단 입금하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데는 한두 달 시간이 걸린다. 이 돈을 두 달 동안 은행에 넣으면 월 0.5%라고 했을 때 두 달이면 1%이고 이자는 250억원이 된다. 엄청난 특혜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는 "25만원짜리 지역화폐를 받으면 딱 25만원이 아니라 20만원, 23만원을 사용한다면 나머지 5만원이나 2만원은 거스름돈을 안 주는데 이런 걸 낙전이라고 한다"며 "이게 또 고스란히 수입이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연합뉴스
또 김 지검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같은 김 지검장의 발언에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했고 김 지검장의 답변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내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발언을 정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 위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달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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