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8일 대리 입대 피의자 구속기소…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대리 입영 적발 사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의식주 해결 목적
타인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 이어가…적발 두려워한 입영 대상자가 자수
병무청 "사건 원인 및 발생 경위 분석…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더욱 철저히 할 것"
군인 ⓒ연합뉴스
60만원 수준인 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병무청 설립 후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조 씨는 군 병사 월급이 오르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신분증 검사를 통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음에도 조 씨는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의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올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며 드러났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 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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