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체’ 공보의 징계사유 41% 음주운전…마약·성범죄도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9.30 08:57  수정 2024.09.30 08:58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 ⓒ장종태 의원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공보의) 다수가 무단결근과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을 받은 공보의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공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보의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이어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전체 80.7%에 해당하는 134명이었다.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에 72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18.2%에 해당하는 32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14명에 달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들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 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보의가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2명 있었는데,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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