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대리고발”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09.26 19:02  수정 2024.09.26 19:03

인천시 교육청 전경ⓒ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시 교육청은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행정 처리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른 시일 내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해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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