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시행 이후 14년 간 총 168건 사례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1일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하며 투자주식 관련 지적이 4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B사는 해외 자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했다.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C사는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허위의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해 해당 연도의 비용을 과소 계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 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헤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다.
올해부터는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이 K-IFRS 시행 이후 14년 간 공개한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는 총 168건이다.
향후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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