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바리맨도 활개 친다…'사이버 괴롭힘' 피해 사례 급증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9.08 12:14  수정 2024.09.08 12:46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사이버플래싱' 급증

여가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 발표

피해자 중 여성은 90.2%, 남성은 9.8%…10대·20대 대부분

발신자 추적 어렵고 처벌 수위 낮아 제대로 죗값 묻기 어려워

텔레그램.ⓒ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 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런 범죄에는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범죄들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가수 소유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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