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불소’ 기준 완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8.29 12:01  수정 2024.08.29 12:0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오염 토양 반출 정화 사유도 정비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토양관리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그동안 지목에 따라 1·2지역 ㎏당 400㎎, 3지역 ㎏당 800㎎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 ㎏당 800㎎g, 2지역 ㎏당 1300㎎, 3지역 ㎏당 2,000㎎으로 조정한다. 조정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 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해 왔다.


오염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했다. 기본적으로 오염 토양은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한다. 다만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면 오염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때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정밀 조사, 정화 명령 이행 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