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된다.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다.
이번 의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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