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파손시켰거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무엇일까?
손해배상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빌려간 채무를 받았을 경우 생기는 이익의 차액에 대한 것으로,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또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된다.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치료비나 변호사 비용, 장례비 등이 해당한다. 소극적 손해에는 입원이나 수술 등을 받으며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상실수익이나 휴업손해가 포함되는데, 손해배상을 불러온 사건으로 하여금 장애 등을 얻었다면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한 상실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신적 손해는 비재산적인 부분에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으로써 이는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라고도 부른다. 정신적 손해를 보통 마음의 충격으로 인한 손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신체, 생명, 명예, 자유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남호영 변호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점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대상이 누구든 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분명하고 계약을 통해 책임을 진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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