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사재기 제안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아…사실관계 다툼 없어"
함께 기소된 10명도 사실관계는 인정…"공모 여부 및 가담 정도 부풀려져 있어"
재판부, 9월 10일 첫 공판 진행…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구체적 입장 듣기로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연합뉴스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밀라그로 대표 이재규씨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맞고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최근에 받아 법리 검토 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정식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별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씨 등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PC와 대량 구입한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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