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52억 전세사기…60대 주범, 징역 7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13 13:50  수정 2024.06.13 13:50

대출 브로커 및 부동산 중개 브로커에게도 각각 징역 9년 및 5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및 피해 회복·합의 여부 등 고려"

서울 강서구서 피해자 33명에게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편취한 혐의

ⓒ뉴시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대출 브로커 이모(66)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9)씨에게도 각각 징역 9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처벌 전력,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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