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60장도 안 통했다…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13 11:26  수정 2024.06.13 12:28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한 원심 판결도 확정

대법 "사정 살펴보면 원심 무기징역 선고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정유정,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혐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