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한송이' 꺾은 80대 치매 할머니에게…관리사무소와 경찰이 한 짓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6.13 10:02  수정 2024.06.13 10:11

80대 노인, 아파트 화단서 꽃 꺾어…관리사무소, 경찰 신고

합의금 명목 35만원 요구…전달하고 합의했으나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은 80대 노인이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전날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8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노인을 찾아냈고 이 노인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노인 외에도 입주민이 아닌 2명을 찾아내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꽃 한 송이를 꺾었고 70~80대 노인인 나머지 2명은 각각 4, 6송이씩 꽃을 꺾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는 A씨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언급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다. 입주민이 아닌 2명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로 넘겨졌다.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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