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의사·간호조무사 벌금형 확정
서울 강남구 한 병원서 척추 수술 환자 피주머니관 바늘·실로 고정하는 작업한 혐의
2심 재판부 "피부 특성상 한 번 바늘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 통과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
"간호조무사 시술, 새로운 침습적 행위…무면허 의료행위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이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같은 판단을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이후 그는 B씨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환자의 피부에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A·B씨와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침습적이라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2심 역시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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