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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원안 의결…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재의요구 건의


입력 2024.05.30 00:00 수정 2024.05.30 00: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한덕수 "이 법안 시행되면, 피해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4건 재의요구안 곧바로 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민주화유공자법예우관련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 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4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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