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가로챈 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5.03 15:06  수정 2024.05.03 15:06

피의자 약 4년간 노소영 명의로 4억 넘는 돈 대출받고

노소영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도 본인 계좌로 이체

아트센터 직원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기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금액이 A씨의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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