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서 무료시음 행사 여는 것처럼 속여
15~18세 미성년자 13명 마약 음료 마셔…부모들에게 협박 전화 한 혐의도
재판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 결합…미성년자 표적 삼아, 죄질 불량"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40)도 1심에서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42)는 1심과 같이 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 씨에 대해 "범행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중계기 관리업무를 했고, 4000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 및 추징금 250만 원, 박 씨에게 징역 10년 및 1억 6050만 원 추징, 김 씨에게 징역 8년 및 4676만 원 추징,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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