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남·67)가 스스로 독립투사와 논개에 비유하며 범행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를 조사하며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독립투사나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 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손자와 아들이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범행을 저지를 마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가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지난 2015년 이후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 가량에 채무 1억9000만원과 주식투자 손해액 2억5000만∼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홀로 생활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 등이 결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김씨 측은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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