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34%’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주 모은 퍼스트에이엔티 과징금 2.5억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3.28 12:00  수정 2024.03.28 12:00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애 가맹본부 제재

공정위,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여우애(愛) 창업안내서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애(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가맹희망자와 여우애 가맹점 개설 관련 상담을 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愛 김밥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2개월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30%, 순이익률 34% 등 수치를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우애(愛) 창업안내서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원 씩을 수령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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