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수수'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21 11:22  수정 2024.03.21 11:23

법원,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 선고…4700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 알선 대가로 4700만원 수수 및 4500만원 요구한 혐의

재판부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했지만…여러차례 금품 요구해 적지 않은 양 수령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중대한 해악…사회적 신뢰 크게 훼손해 엄벌 필요성 부인 못해"

금융감독원ⓒ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에 거쳐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기에 엄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에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국장직에 있었다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한 것이지 친분 관계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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