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전수조사…타임오프제 악용해 근무지 이탈
공사 9억여원 환수 중징계…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서울교통공사.ⓒ공사 홈페이지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파면과 해임은 잘못을 저질러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인데, 파면이 해임보다 무거운 조치다.
언론 보도와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가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을 토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사에서는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나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노조 간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조 간부는 작년 9월 노조 대의원 대회 참석을 빌미로 근무 처리를 한 뒤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을 했다가 적발됐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주점, 당구장 등을 다닌 노조 간부들도 여럿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원 A씨는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나오지 않았다.
공사는 징계 대상자 34명에게서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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