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장 단속 진행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
민관합동점검반 구성해 운영관리체계 구축 방침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에서 남동구합동점검반이 무게추를 이용해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주로 명절·휴가철·지역축제 행사일·연말연시 등 집중 감시 기간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서비스요금도 정기적으로 조사해 물가관리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와 각 판매부스 외부에 게시하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안내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시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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