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재판 이유로 총선서 타격…억울하고 부당"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06 18:20  수정 2024.03.06 18:21

노웅래 "멀쩡한 정치인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나…죽어도 눈 감을 수 없는 상태"

"사업가 박모씨?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돈 줬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소액의 돈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큰 돈은 퀵서비스로 돌려준 것 검찰도 인정"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노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것인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무조건 기소해 놓고 돈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소액의 돈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 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을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미친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나"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되자 당 대표실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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