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속노조 회계공시 거부 결정에 “관계 법령 엄격히 적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3.04 14:26  수정 2024.03.04 14: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정부가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 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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