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수령 퇴직연금 1106억 찾아가세요"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3.04 12:00  수정 2024.03.04 12:00

'통합연금포털'서 조회 확인 가능

ⓒ 금융위원회

#A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2020년 12월 폐업했고, 본인의 퇴직연금(DC)이 적립됐던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서 A씨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근무시절 적립된 퇴직연금 340만원을 B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금융회사로 연락해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수는 2022년말 6만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와 함께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에 나섰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알 수 있다.


단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돼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감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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