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소식]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4.03.04 10:30  수정 2024.03.04 10:30


ⓒ안산시 제공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000만 원 △휴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60만 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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