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 진료 거절 심근경색환자 긴급 이송…생명 구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29 10:18  수정 2024.02.29 10:21

서울 광진서, 26일 심근경색 증상 발생한 60대 여성 구조

건국대 병원 "의사 없다"→한양대 병원으로 6분만에 이송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있다.ⓒ연합뉴스

최근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심근경색 환자를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양1파출소 소속 최용석 경감과 표홍열 경사, 이강이 순경이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한 62세 여성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혜민병원 인근을 순찰하다 A씨 아들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A씨 아들은 경찰관들에게 "어머니가 심근경색 통증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들은 A씨 등을 건국대 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을 권했다.


경찰관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A씨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봉을 흔들며 퇴근길 교통정체가 한창일 때 약 4.5㎞ 가량을 6분여 만에 한양대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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