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1년 연장… 코로나 전 회귀 ‘기대’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입력 2024.02.27 15:41  수정 2024.02.27 15:41

2023년도 세법 시행규칙 개정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세율 인상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3.5%

면세점 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회복이 더뎠던 면세업계 정상화를 돕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이하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을 담았다.


앞서 2020년 말 국회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상 현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겠다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 연장 배경에는 면세업계 매출액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업계 매출액은 약 14조원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약 25조원)과 비교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여행객이 늘지 않고, 출입객 1인당 구매 단가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의료보건용역과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면세 대상도 늘어난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에는 면세 대상 희귀병 치료제가 11개였는데, 이번에 1개 늘어난 셈이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조정한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 상당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그 대상이다.


이자율은 현재 연 2.9%에서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연 3.5%로 오를 예정이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조정 이자율을 적용한다.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등 시설을 추가해 54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방위사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해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늘릴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국내징수법 시행규칙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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