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창문 열고 침입, 피해자 비명에 놀라 도주
피해자 자택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검거…구속영장신청
경남경찰청ⓒ연합뉴스
여자 손님의 호출을 받고 집에 데려다준 뒤 손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주택에서 자기 집 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A씨는 이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A씨 비명에 놀라 방에서 달아난 사람은 다름 아닌 A씨를 데려다준 50대 대리기사 B씨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A씨를 데려다준 뒤 몰래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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