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 중 다친 소방관·경찰관…하루 간병비 15만원까지 지원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2.15 15:16  수정 2024.02.15 15:16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부상·질병 따른 간병 등급 따라 6만7140원까지 지원

앞으로는 간병 등급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이애네서 간병비 실비 전액 지원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범인 체포 등 위험 직무 수행 따른 공상에 적용…3월 말부터 시행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나 범인 체포 중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4760원부터 6만7140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한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게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입원 시작일부터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이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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