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추진 기업 이사회 판단 공시 의무화…주주권익 보호”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2.06 10:00  수정 2024.02.06 11:34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

올 3분기 중 자본시장법 및 규정 개정 마무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합병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시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겠다”며 “합병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지배주주에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외부평가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의무화한다. 또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올해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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