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운영되며 무료 상담이다. 방문, 전자우편,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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