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혐의 추가 기소…탈주 도운 전 연인은 기소유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1.26 17:10  수정 2024.01.26 17:12

탈주 도운 김길수 전 연인, 검거 기여한 점 고려해 기소유예

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 기하겠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36)를 도주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 치료 목적으로 간 병원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3시간 만인 6일 밤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의 전 연인이자 그의 도주를 도왔던 우모씨에 대해서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동생 등 사건 관계자 조사, 현장 계호 교도관 조사 및 현장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작년 11월 20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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