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피의자 불구속 입건
경찰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달라…경범죄 처벌법 적용해 송치 예정"
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바다남' 낙서.ⓒ연합뉴스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경찰은 탐문 끝에 동구 모 상점에서 비슷한 물품을 지난해 10월 하순 판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구입 내역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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