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71만3100원…대상 기준 완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1.11 11:10  수정 2024.01.11 11:10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 지원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보면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됐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이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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