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총 1337억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04 09:06  수정 2024.01.04 09:06

교보자산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서 지난달 30일 패소 확정

전두환,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확정

검찰, 추징 판결 집행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 압류…교보자산신탁, 압류 취소하라며 소송 제기

환수 확정된 55억원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 소급 입법 없으면 환수 불가능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생전인 지난 2021년 8월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되며 총 환수액이 133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이번에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며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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