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0∼5세 부모, 오후 1시 출근·7시 퇴근…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 내년 시행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12.29 10:04  수정 2023.12.29 18:34

육아 중인 서울시 공무원, 임신한 직원부터 자녀 8세 될 때까지 근무 유형 선택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모든 육아직원 제도 활용, 안 쓰면 사유서 제출

임신 기간, 모성보호시간 이용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자녀 0∼5세,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 및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 활용

서울시청ⓒ데일리안 DB

내년부터 육아 중인 서울시 공무원은 임신한 직원부터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육아 시기 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임신 기간에는 출퇴근 때 겪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오전 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또는 오후 1시 출근 7시 퇴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녀 6∼8세는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유연근무(근무시간 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통해 주4 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이 경우 주 4일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주 1일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직원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은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제도가 있더라도 눈치를 보느라 육아직원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되고 육아직원은 누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육아자가 소속된 부서와 동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이 제도가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해 육아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육아 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 시킬 계획이다. 시는 민간 기업의 경우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과 재인증 시 육아지원·유연근무 관련 배점을 상향하고, 적격 심사를 통한 용역계약을 할 때 일·생활 균형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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