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3.12.22 08:50  수정 2023.12.22 08:50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 등 6개동 일원) 해제 도면.ⓒ 인천시 제공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를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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