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절반 이상' 공시의무 어겨…과태료 6.8억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2.19 12:00  수정 2023.12.19 12:00

공정위, 50곳·102건 적발…과태료 1위는 KCC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총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0개에 달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와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102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과태료 총 6억841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90개 계열회사와 공익법인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을 위반해 과태료 4억550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60개사가 61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91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9건을 위반해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과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재무구조 관련(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10건), 태영(9건), OK금융그룹(7건) 순 등이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KCC(8400만원), OK금융그룹(8120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 총액은 대체적으로 감소세다.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상담, 주요 위반유형 및 유의사항 안내메일 발송 등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의 의무위반이 계속 적발되는 기업집단도 있어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교육을 확대실시 하는 한편 온라인교육, 맞춤형 개별상담 등 교육방식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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