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3년 구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2.18 15:36  수정 2023.12.18 15:36

검찰 "윤관석, 강래구 상대 금품제공 지시·권유한 사실 확인 가능"

"윤관석 사실관계 축소하며 범행 부인…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강래구도 증거 있는데도 범행 부인…공범에게 책임 미루기만 해"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수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하며 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하고 수수금액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며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노골적 증거인멸도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전 감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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