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왜?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3.12.15 09:03  수정 2023.12.15 09:05

현행 예비군법, 불이익 처우의 처벌 대상 '학교장'으로 규정

강사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범죄요건 미충족'

예비군 참석으로 불이익 받은 학생도 시정조치로 피해 회복

서울 동대문경찰서.ⓒ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대학 강사가 검찰 송치를 면하게 됐다. 현행 예비군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학교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사 개인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최우수 수료자 장학금 12만원이 아닌 5만원만을 받게 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수 및 강사들에게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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